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연기금들은 2010년대 이후 투자대상 다양화 등을 위해 대체투자 규모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지인으로부터 스페인 소재 물류 자산 투자를 소개받고 실제 300억원을 투자하면서 자신의 차명 회사가 현지 브로커로부터 2억60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또 실제 미술품 거래가 없었는데도 차명 회사가 미술품 구매 명목비 2억5000만원을 자신의 처남에게 이체토록 하고, 배우자 계좌를 거쳐 A씨 본인이 이 돈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차명 회사가 공제회 펀드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에 운용사(GP)로 허위 등록하고, ‘투자처 소개’ 등의 명목으로 투자운용사로부터 3억여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경우 주식 매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7억45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매수하는가 하면, 어머니, 배우자, 아들, 딸 명의의 계좌로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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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건설공제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또 감사 시작과 동시에 퇴사한 B 전 과장의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에도 2018년 8월 미국 시카고 소재 오피스 관련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에 3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투자 기간 주요 임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등의 운용사 제공 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건물의 주요 임차인의 퇴거나 중도해지 옵션 등이 실행되면서 2020년부터 오피스 임대율이 크게 하락했다. 가치 감정평가액이 선순위 채권액에 미치지 않자 2023년 말 공제회는 투자금액을 0원으로 감액했다. 지난해 4월 선순위 대주가 오피스 매각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공제회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에는 수원 물류센터 임차료 등 주요 수익조건을 부실하게 검토해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충남 당진시 상업용 빌딩 사업 타당성 검토를 미흡하게 해 손실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군인공제회는 자회사가 공제회 신용 등을 바탕으로 보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도 이를 방치해 투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공제회와 소방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는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거래제한 규정이 없었고, 행정공제회와 군인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거래제한 규정은 있으나 규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7개 공제회의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 328명 중 154명이 총 7만2천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이사장에게 주식 등을 매입한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투자 경위 등을 점검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