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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후…차량 손상, 하자 재발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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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07.18 08:44:12

3년5개월간 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구제 953건
10건 중 7건 정비 불량…2건은 수리비 부당 청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했다.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 조립이 잘못됐고, 등속조인트가 손상됐음을 확인했다.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소비자원을 찾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18일 2022년부터 올 5월까지 3년 5개월 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건수로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올해 5월까지 111건이다.

자료=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비용 부당 청구’가 18.2%(174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과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재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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