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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 산업 대상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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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6.23 10:00:00

연매출 1500억 이상 기업·대학·공공기관까지 전송 의무 확대
AI 기반 활용 위한 데이터 주권 강화
대리 전송·전문기관 역할도 명문화
7월 1일 설명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등 일부 산업에 한정했던 기존 제도를 전면 확장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정보전송 의무자, 통신·의료 → 대기업·대학·공공기관까지 확대

현재까지 본인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동통신 3사 등 일부 기관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보유한 기업, 학생 수 2만 명 이상의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산업 전반으로 전송의무가 확대된다.

전송 대상 정보, 고시된 일부 항목 → 계약·동의 기반 전면 확장

기존에는 전송 가능한 정보가 고시로 정해진 의료·통신 영역의 정보에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대폭 확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계약 이행·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는 물론, 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까지 포함시킨다.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예: 진단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한 질병군 등)는 제외된다.

또한,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복호화가 불가능한 암호화 정보도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지=이데일리 DB
전송 방식, 열람·조회 중심 → 암호화 파일 직접 다운로드 허용

기존 제도는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열람 또는 조회 중심으로만 전송요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가 암호화된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으로 본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가공·분석하거나 제3자 서비스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된다.

대리 전송도 허용…스크래핑은 ‘사전 협의된 방식’만 가능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서도 본인전송요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특히 개인정보 전문기관을 통한 대리 요구가 가능해졌으며, 자동화된 도구(예: 스크래핑)를 사용할 경우 정보의 안정성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만 전송이 허용된다. 이는 무분별한 스크래핑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전문기관 역할, 제한적 분석 → 본인 위임 기반의 관리·분석으로 확장

기존에는 전문기관이 의료 분야를 제외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관리를 수행해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위임할 경우, 본인전송정보를 전문기관이 수집·저장·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향후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나, 국민 주도형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관련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통합조회형 전문기관 도입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서(RFI)도 접수 중이며, 7월 1일에는 국민·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단순히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 활용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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