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2년간 2만 9000여개를 개당 23만원에 판매해 약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시술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치료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한글 표기와 품목명-품목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 치료’와 같은 광고 문구나 KC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통한 오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시는 또한 시민들이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과대광고 및 공산품 오인 광고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