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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당해도 中企 10곳 중 4곳 대응 못해…"K디스커버리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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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7.10 08:30:00

재단법인 경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개최
민사소송 통해 피해 입증 어려워
전문가 사실조사 및 증거 확보 절차 필요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적용해 실효성 높여야
기술침해 대응 목적 콘트롤타워 설치도 해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에 따른 분쟁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와 관련한 분쟁에서 정보력 차이로 패하고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재단법인 경청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응태 기자)
재단법인 경청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증거개시제도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증거를 강제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입증 책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특허를 출원한 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기업 중 44%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경 경청 변호사는 “기술 침해 시 침해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기업이 승소하기 어렵다”며 “기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또는 개별법상 자료 제출 신청만으로는 침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무입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액 산정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을 통해 증거와 쟁점을 정리해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원곡의 서치원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동시에 활용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있지만 법원이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보수적이어서 실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강제로 제출받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작동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술 탈취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중소기업이 이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이어 징벌적 배상제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에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문가의 사실조사 대상에서 ‘법률자문서’의 제외 여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가 반대한 쟁점 중 하나가 조사 대상에서 법률자문서의 제외 여부”라며 “미국에서 제출되지 않는 문서가 우리나라 소송 절차에서 제출되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현재는 기술탈취 사례에 대한 담당부처가 여러 곳이어서 조사와 수사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기술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설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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