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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아 우선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USIM) 정보와 휴대전화 단말기 정보를 결합해 등록된 단말기 외 다른 기기에서는 해당 유심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보안 기술이다.
이를 통해 해커가 유심을 불법 복제하더라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른바 ‘심스와핑(SIM swapping)’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29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불법 유심 복제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유심 실물 교체 누적 건수는 93만 5000건에 이르렀으며, 하루 동안 3만 5000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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