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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이다.
애플의 개편안에 따르면 EU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 다른 앱스토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결제 옵션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광고 문구나 표현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애플은 대부분의 개발자가 약 10%의 수수료만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편은 DMA 위반으로 EU 당국이 대규모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보고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앱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애플 측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도 현재 정책이 DMA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대응 의사를 밝혔다.
애플 관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앱스토어에 추가적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벌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현재 애플의 새로운 정책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 대변인은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장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