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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장과 친분"…가짜 법무사의 '특별분양' 사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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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7.29 07:22:53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8)
아파트 특별분양 보장한다며 3200만원 편취
가석방 직후 동일 수법 사기…징역 6월 선고

[편집자 주]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기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의 종류와 수법 등도 다양하면서 검(檢)·경(警)의 대응도 임계치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확대 차원에서 과거 사기 범죄 사건을 재조명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꼬꼬사)’를 연재합니다. 사기 범죄의 유형과 수법 그리고 처벌에 이르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진=챗GPT 달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서대문에서 법무사를 하고 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장을 통해 특별분양 청약에 당첨시켜 줄테니 1채당 500만원씩만 주세요.”

2023년 6월 8일, 서울 강남구 선정릉에 있는 한 한정식집. B씨는 앞에 앉은 남성 A씨의 말을 듣고 있었다.

A씨는 법무사 명함을 내밀며 제안했다. 서울 서대문에서 법무사를 하고 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 42평형 1채, 49평형 2채, 53평형 1채 등 총 4채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청약을 통해 당첨시켜 줄 수 있다고 했다.

대가는 1채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이었다. B씨는 그날 A씨가 알려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한 달 후 두 번째 제안

7월 31일, A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서울 청담동에 소재한 103평 아파트 1채를 당첨시켜 줄 수 있다며 1200만원을 요구했다.

B씨는 그날 또다시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했다. 총 피해액은 3200만원이 되었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법무사 자격이 없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알지도 못했다. 특별청약을 관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애초에 피해자를 청약에 당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기 사실을 입증했다.

반복된 범행에 무거워진 죄값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전력이 드러났다. 그는 이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직후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난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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