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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함지현 기자I 2025.03.31 11:15:00

전세사기 피해 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작년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올해 지원 규모 확대
만 19~39세 중위소득 150%이하·무주택 최대 40만원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총 1만 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 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 6000명, 하반기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지원 규모와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000만원이 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적 어려움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약자 동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필요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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