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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두문불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시 그 사유 타당성을 검토해 인치지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호소하고 있지만, 소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환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에 더해 더위 속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석에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강제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공언해 왔다. 다시 말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단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이후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모두 거부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