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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판매’ 김치찌개...보고도 못 믿을 공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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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5.26 12:42:56

폐업 제조시설...곰팡이·물때 제거도 안 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곰팡이와 물때가 낀 무등록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해 약 1억2000만원어치를 팔아치운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반제품(김치찌개) 잔여분. (사진=식약처 제공)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이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1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한 뒤 일반음식점 7곳에 16.1t,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의 한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B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B사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등에 2톤, 약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B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 소재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해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 시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환경에서 위반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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