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이 출연한 영상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거나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이 소명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 사전 게시 금지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측은 김 변호사 등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린 영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생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에 영상 게시물 삭제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박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이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는 채널의 성과나 영향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에 의하여 조작된 결과라는 취지로서 채권자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제출한 채권자 채널 종사자들의 과거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그것이 이 부분 방송내용의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의 의료법위반, 탈세, 과거 유흥업소 근무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채권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해당 내용이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논평의 대상으로서 인용하는 부분과 그러한 방송 내용을 사실로 전제한 부분이 전체적인 방송의 맥락상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시청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 적시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박씨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가 박씨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은 박씨가 가세연과 김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 삭제하라고 판단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