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A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통증으로 여겼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았고, 코 안쪽 뼈에 금이 가는 ‘비중격 골절’ 진단을 받아 일주일가량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애견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대형견 견주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애견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면서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