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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국민 정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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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6.27 07:22:15

가수 유승준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서 항변
“축구선수 석현준은 입국 되는데 난 왜 안되나”
법무부 “국민과 언쟁…혼란 야기할 수 있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또 한 번 견지했다.

유승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2차 변론기일은 지난 5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사증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한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스포츠 스타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대해서도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기에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양측 변론을 종결했고 오는 8월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후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긴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회피해 입국이 금지됐다.

수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한 그는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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