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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집중을 허용해 이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인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초 여야 합의에 따라 공청회 후 별도 입법과제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안도 8월 중 여당 내 의견 수렴 이후 법안 확정 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 지난 9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김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7월 말에서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세제개편안은 7월 말 발표되어 왔지만, 현재 아직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용은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율 인하 및 공제확대, ISA 계좌 세액 공재 확대 등이 있다. 김 연구원은 “배당 분리 과세 적용 및 상속세 인하가 발표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