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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증시 정책 모멘텀…배당 분리 과세 적용·상속세 인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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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07.11 07:58:04

NH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배당 분리 과세 적용, 상속세 개정 발표 여부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중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7월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의 완결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의결권 집중을 허용해 이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이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현재 1명인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초 여야 합의에 따라 공청회 후 별도 입법과제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기주식 소각 관련 법안도 8월 중 여당 내 의견 수렴 이후 법안 확정 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에서 지난 9일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7~8월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김 연구원은 예상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7월 말에서 8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세제개편안은 7월 말 발표되어 왔지만, 현재 아직 명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내용은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율 인하 및 공제확대, ISA 계좌 세액 공재 확대 등이 있다. 김 연구원은 “배당 분리 과세 적용 및 상속세 인하가 발표될 경우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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