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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 발언’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국회 심사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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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6.06 16:17:08

6일 기준 청원 동의 16만명 돌파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 묘사…법 위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6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 오후 4시 기준 1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국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심사를 맡을 소관 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원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법 제155조 16항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해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앞서 TV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이런 얘기를 했다하면 이것은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을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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