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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 보완 등을 포함한 재계 건의를 들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꼽고 았다. 다음 달 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호 경제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등을 추가한 더욱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 세 가지 추가안 중 어떤 것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실제 추진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이날 의제로 꼽힌다. 재계에선 현 상태로 상법이 개정되면 포괄적 법문 때문에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형법에 배임죄가 있는 만큼 상법의 특별배임죄는 손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여당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판례가 아니라 법으로 경영적·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여 검찰의 기소 남용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으므로 재계와 적극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관계자도 이날 아침 기자들과 만나 특별배임죄 폐지 여부에 관해 당내 코스피5000위원회에서도 열린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