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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수 측도 전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로 같은 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상금 3억원을 전액 기부했으며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을 받기도 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다는 등 사실이 드러나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상 등도 취소 조치됐다.
과학기술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20년 10월이 돼서야 취소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 측에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상금 3억원을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 기부했다며 반납 요구를 거부했다.
또 황 전 교수는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대통령 명의의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다.
법원은 다만 정부 처분이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효가 아닌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상금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날 소 취하서를 내게 되며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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