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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당일 열린 10차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만 진행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2주 연속 공전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계속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불응과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 적법성을 다투는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은 도주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 및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임을 고려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법정 하계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 별건 수사를 하는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휴정기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서를 제출받고 검토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