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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오전께 “민간 단체 살포로 추정되는 대북 풍선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새벽 0시30분쯤 인천 강화에서 대북 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전 8시쯤에도 강화군 양사면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다.
경기 김포에서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북 풍선이 발견됐다고 신고됐다.
이들 풍선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겼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은 없었다.
경찰청은 “현재 주요 접경 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 경찰 등 경력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강화도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접경지역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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