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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10만원 당했다, 경기도 '피싱 사기' 종합대책 수립

황영민 기자I 2025.04.22 09:34:56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도민 1인당 평균 피해액 810만원
전문강사 양성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확대
신·변종 사기 피해사례 모은 사례집 제작해 배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인당 810만원’. 경기도가 지난 2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의 평균 피해액을 산출한 수치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종합계획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도는 보이스피싱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단계별 학습 및 실습으로 실제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강사 인력 구축과 네트워크 지원으로 강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부, 노인, 학생 등 보이스피싱 사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피해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G버스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사기수법과 피해사례를 담은 홍보물과 동영상 등을 제작해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를 수집해 최신 피해 온라인 사례집을 제작,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3년 주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피해예방 정책 관련 간담회, 공동캠페인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도민의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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