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과 지원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최근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주요 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며 “소속 직원들(시·군법원 및 등기소 포함)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귀 법원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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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는 문자와 함께 특정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고 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를 현관문에 부착한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등이다.
법원은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명확한 구별법을 제시했다.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해 개인 연락처로 연락(전화·문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개인의 연락처로 연락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설치를 유도하고 링크(URL) 접속을 안내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전국 법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송달물에 주소 외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기재되어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당사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나 재판부에서 업무 편의상 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소 외 불필요한 정보가 집배원 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01(검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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