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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13일) 접경지역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이미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관련 부처에 예방 및 처벌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정부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이날 살포에 참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만났다.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수개월째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고, 북한 측도 대남방송을 멈췄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밤잠을 설쳤지만, 며칠 만에 소음이 사라져 감격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 편안한 일상은 정치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남북 간 대표적 심리전 수단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재개되었고, 분위기가 완화되면 중단되는 식의 반복이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한 지 6년 만이었다.
한국은 확성기를 통해 뉴스, 건강 정보, K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송출한 반면, 북한은 짐승 울음소리나 쇠 긁는 소리, 사이렌 등 고통을 유발하는 소음을 내보냈다. 이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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