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옆자리에는 자신의 가방까지 놔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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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가방이 놓인 자리의 주인인 B씨, 그리고 승무원까지 나서 여성을 깨우려 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여성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다시 깨어나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철도경찰까지 나서 “일어나야 한다”, “하차하십시오”, “체포합니다”라며 여성에게 하차를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여성은 끝까지 자는 척을 했고, 철도경찰이 끌어내려 해도 아픈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버텼다.
그러다 여성은 동대구역에 도착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여성의 원래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이 내리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예매한 자리를 사용하지 못한 채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으며, 열차는 10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중요한 미팅 일정에 늦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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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운임으로 징수되고,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2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주로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