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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을 향했다.
카키색 체육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으로 들어간 양씨는 ‘공갈 혐의 인정하는지’ ‘아직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는지’ ‘손 선수에게 할 말 있는지’ ‘협박은 둘이 공모한 건지’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건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은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체육복을 입은 용씨도 ‘7천만원 추가로 요구한 이유 무엇인지’ ‘손 선수가 낙태 종용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지’ ‘손 선수에게 할 말 있는지’ ‘초음파 사진 조작된 건지’ ‘협박은 둘이 공모한 건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