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자와 자문회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 예정자 A사의 직원은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또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B사의 직원 3명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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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개매수자나 자문회사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개매수 업무 관련자들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