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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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회사에는 600~1200만원, 대표이사와 감사에게는 300~600만원, 외부감사인에게는 600~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 일부의 경우엔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202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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