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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대변까지"...쓰러진 남편 두고 나갔다오니 사망,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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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06.30 08:18: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해 몸에 대변까지 묻히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께 집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 현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까지 묻은 상태였다.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뒤 집을 나선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돌아왔다.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특히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처음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한 점이 의심을 샀다.

A씨는 자신이 요청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남편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로 유기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외출 직전 딸에게 전화해 “(네)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집에 돌아가기 전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을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최초 거짓 진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후 행동 등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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