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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운영 실태, 집행 방식, 내부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광고윤리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예고했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본 서비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서비스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부정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개별 탈퇴 관련 사항은 이미 다른 기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문제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