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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 방통위, 납치광고 전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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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6.20 08:04:46

이용자 의사 무시한 ‘강제 이동’ 광고 실태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중점 점검
쿠팡 "사실조사 적극 협력, 부정광고 근절 방안 마련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용자 클릭 없이도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자동 이동되는 ‘납치광고’로 불리는 행태에 대해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방통위가 직접 위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광고 운영 관행과 소비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20일, “쿠팡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사 플랫폼으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운영 실태, 집행 방식, 내부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누리집과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식이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광고윤리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의 통합계정 제도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예고했다. 현재 쿠팡은 하나의 계정으로 쿠팡 본 서비스 외에도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서비스 탈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 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부정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개별 탈퇴 관련 사항은 이미 다른 기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문제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당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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