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직접 뵈니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김 변호사는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당시 박 의원은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는 김 변호사가 마치 정치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라고 말한 뒤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다른 쪽을 보고 있다가 김 변호사가 자신의 장애를 언급하자 고개를 돌려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
김 변호사는 페북에서 “어제 박 의원님 질문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변호한다면서 왜 검찰개혁을 반대하느냐’였다”며 “순간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오해하시는 것 같으니 배경을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버린 것”이라고 박 의원의 장애를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부터 이 사회에 투명인간 취급당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도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감안해서 세심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려는데 시간 제약으로 끝까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만 남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받고 화난 많은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제 진심이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든 간에 어제의 제 잘못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고 사과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인 김 변호사는 201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개선과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써왔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