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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검찰 조사 거부…특검 “수사방해 선 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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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5.06.28 15:50:36

경찰 조사자 교체 요구하며 입실 거부
특검 “출석 거부 간주, 형소법 조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후 들어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내란특검팀에 속한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측은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을 불법 체포 지시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술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과 경찰청 측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했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고발됐다고 조사 업무에 배제하면 형사사법 절차를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조사자인 박창환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출석거부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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