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시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지은 기자I 2025.06.03 12:00:00

여가부 소관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4일 시행
전국 지자체 및 가족센터에 안내책자 배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대상 평가 및 환류 실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자료=여가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를 제작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에 배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등으로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행령에 따라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해 수행한다.

한편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자녀 1인당 연 9만3000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됐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상향됐다. 7월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못받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