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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로 법제화되지 않은 교제폭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제관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수기로 취합해 범죄 통계를 작성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교제폭력 대책을 통해 통계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올해 ‘2024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그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해당 통계들로는 총 발생 규모나 범죄 유형, 피해자 성별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런 통계 공백 상태의 교제폭력은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경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유형화 △성폭력·신체적 폭행·정서적 혹은 물리적 통제 등 사건 유형 세분화 △성별 통계지표 마련 △선행범죄 분석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는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개선하겠다”며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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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장은 “교제폭력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현장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 방안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는 기준을 세우는 데는 느낌이 아닌 통계가 필요하다”며 “결국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것도 피해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통계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교제폭력이 2030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결국 여성폭력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며 “여성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설계 과정에서 다른 폭력 통계들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