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이달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해 왔다. 해당 법안은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마련한 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발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발의한 종합판에선 이보다 강화한 요건을 마련한 것이다.
또 민 의원의 법안이 자기자본 요건만 명시한 것과 다르게 여당 정무위원들의 법안은 발행량에 비례해 자기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발행량을 늘리고자 한다면 자기자본 역시 함께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또 단서조항으로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되지 않은 총 잔액 합계와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해 온 만큼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 권한을 보장했다. 또 긴급 시에는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 의원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다르게 여당 정무위 안은 금융위원회에 설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법안 설계에 참여한 관계자는 “민병덕 의원 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총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물꼬를 텄다”며 “이 법안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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