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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무법인 브랜드 하에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로펌을 말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에 집중적으로 광고비를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장했다. 이들은 법률 시장의 과도한 광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전관 관련 문구 사용 금지 △주·분사무소 외 명칭 사용 금지 △제3자에 온라인 게시물 작성 의뢰도 광고에 포함 등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조 회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실제 그는 선거 당시부터 네트워크 로펌 규제 필요성을 줄곧 이야기해 왔다. 구체적으로 △주사무소·분사무소 광고 분리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 금지 △블로그 매집 금지 △광고내용사전심의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이후 행동에 옮기고 있다.
조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의 최대 문제는 과장 광고”라며 “변호사들이 부당하고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찬가지로 광고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실한 법률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징계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그는 네트워크 로펌이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할 시 영구 제명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변협과 지속적인 교감 중에 있다고도 귀띔했다.
다만 조 회장은 변호사 단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네트워크 로펌의 확장은 한정된 시장에 많은 변호사가 몰려버린 법률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과도한 광고비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과 함께 변호사 단체의 각종 규제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조정 등 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치주의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선,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시장 환경 전반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로펌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소형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생계 걱정 없이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공정한 수임 질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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