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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가치’는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갔을 때 향후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반면 ‘청산가치’는 홈플러스가 사업을 접고 자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경우 회생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자산 규모와 현금창출력을 고려하면 회생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홈플러스의 부채는 총 2조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메리츠 계열 3개사로부터 차입한 1조 2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 자가 보유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약 4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안에는 채무 상환과 수익 구조 개선 방안 외에도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이 명시된다. 회생 개시 이후 ‘인가 전 M&A는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계획안을 통해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향후 지분 매각 등 ‘엑시트’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 계획도 회생계획안에 담길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슈퍼마켓 부문 분할을 추진해 왔지만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해당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만 회생의 실익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점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임대 점포 중 41개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에 합의했지만, 20개 점포는 여전히 협상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인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 점포에 한해 폐점을 검토하되, 고용은 전원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도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급여와 복지, 거래처 상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유동성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