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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환호·재계 우려”..여야, 공청회서 추가 상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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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07.11 06:00:00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보완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가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일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미처리된 핵심 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을 위한 사전 논의 성격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외에도, 최근 여당이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임죄 보완 방안 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주가 부양과 기업의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1년 이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기업의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배임죄 보완 문제도 관심사다. 상법개정안 시행 이후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당 우려가 확대되는 만큼 경영 판단의 자율성과 소수주주 보호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과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정년 연장과 함께 기업의 경영 부담과 경영권 안정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와 투자자 단체는 기업 감시 강화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추가 입법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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