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물론 증인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과도한 신상 검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사청문 대상자 302명 가운데 67명(22.2%)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5명 중 1명 꼴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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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휘말렸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요구한 230건의 자료 중 135건(59%)만 제출했다. 제출 거부 사유는 대부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였다.
여야 합의로 가장 먼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1308건 중 962건(73%)만 제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야가 요구한 1333건 중 789건(59%)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27건 중 778건(63%)만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면서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 역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 인사 검증이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