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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측은 경찰이 집회 장소에 가스류 반입을 제한한 것을 두고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 왔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전날 현장에서 텐트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경찰과 논의하기도 했다.
집회 장소에 가스류 반입을 제한한 경찰은 현장에서 헬륨 가스를 압수하지 않았지만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헬륨가스가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판단되면 반입 행위에 대해 입건할 수 있는데 경찰은 정부 지시에 따라 집회에서 풍선과 가스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서를 이 단체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헬륨가스를 반입한 것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다른 민간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오전 0시 40분께는 강화군 하점면을 시작으로 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강화와 김포 일대에서 발견된 대북 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며, 다른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해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협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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