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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에서 태어난 아이는 입양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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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5.07.10 05:50:00

‘업둥이’ 불법입양 역사 속으로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
현행법상 ''지정 입양'' 불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엄마는 숨지고 아이는 이름도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드라마는 시즌3으로 끝났지만 이 아이의 행보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실제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제도를 알아봤다.

‘오징어 게임3’ 포스터(사진=넷플릭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아동은 연간 2054명씩 발생하고 있다. 보호아동의 발생원인 △학대 785명 △부모이혼 등 379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사망 270명 △부모빈곤·실직 169명 △부모질병 89명 △유기 88명 △비행·가출·부랑 14명 △미아 1명 등이다. 이들 중 1067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고 987명은 가정위탁으로 자라고 있다.

이유는 입양특례법 때문이다. 아동을 입양하려면 반드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견한 아이를 경찰 등에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유기 아동 발생 공고를 올린다. 일정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돼 입양 대기아동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오징어게임에서 태어난 아이도 이같은 과정을 거쳐 입양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종종 공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 유기된 아이를 발견해 키우며 일명 ‘업둥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업둥이는 공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거나 양육자와 법적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한명애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 상 아동의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사정이 있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그 의무를 대리한다. 친자가 아닌 유기아동을 신고절차로 보호조치 하지 않고 친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나중에라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재는 태어나자마자 지자체에 출생이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이어서 ‘업둥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오징어게임’ 아이를 조금 늦게 신고한다면 달라진 입양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국내입양특별법과 제정된 국제입양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70여년간 민간 기관이 해 오던 입양의 시대를 접고 이제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입하는 공적 입양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하게 된다.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결연을 심의·의결하며 입양 후에도 1년간 적응 지원과 사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입양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입양자의 연령제한도 사라진다. 현재 입양은 만 25세 이상이면서 입양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가능했다. 독신자는 3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50세 미만이어야 했다. 19일부터는 양부모 대상의 연령 상한이 삭제돼 고령자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이 가능하다.

경제적·정신적으로 양육이 가능하며 범죄·중독 경력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범죄경력 심사를 받도록 강화했다.

만약 오징어게임 아이를 유기 신고 후 지정입양하는 것은 가능할까? 한명애 본부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본부장은 “새로운 입양제도 개편방향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지정입양은 지양하려고 한다”며 “아이의 상품화를 막고자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심사해 결연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입양부모는 가정조사 3개월 등을 포함해 법원의 임시양육결정으로 아동이 오기까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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