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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 집주인, 돌려줄 전세금 마련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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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I 2025.07.27 17:35:00

[은행권, 당국 가이드라인 반영 대출약정서 개정]
은행 1억 초과 퇴거자금대출 속속 재개
은행권 공동 약정서 마련해 당국 승인
대출 약정서 조건 명시, 퇴거대출 혼선↓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인다. 은행이 공동으로 대출 약정서를 마련해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도 1억원 초과 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막혔지만 6·27 이전 계약을 완료하고 임대인의 자력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으면 1억원 초과 금액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억원 초과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서를 개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관련 특약을 적어놓는 약정서가 있는데 최근 은행이 6·27 대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추가로 약정서를 만들었다”며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체 은행이 해당 약정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27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1억원 초과의 생안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경과 규정이 은행의 대출 약정서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간 대출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혼선을 해소했다.

대출을 받는 임대인 차주는 반드시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써야 한다. 또 임대인이 본인의 자금능력 안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만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후속 임차인이 없으면 대출 취급일로부터 1년 안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임대인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면 1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추가 약정서를 반영해 1억원 초과 퇴거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간사로 이번 약정서 작업을 도맡은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추가 약정서를 반영해 대출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추가 약정서를 수기로 작성해 취급하고 있고 전산 시스템에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부산은행 또한 이미 약정서를 반영해 1억원 초과 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주 안에 1억원 초과 대출 준비를 마치고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 시행 후 퇴거자금대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은행권 공동 약정서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 교통정리를 했다”며 “어떤 조건하에서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지 은행과 대출 수요자 모두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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