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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운행 시작…가격은 4.20달러 정액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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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5.06.23 07:59:48

조수석에는 비상대응 요원 탑승
10대 규모 시범 운용…규모 확대 여부는 '과제'

22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사우스 콩그레스 애비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상용 운행에 나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스틴 시내 혼잡 구역을 피한 일부 지역에서 약 10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금은 4.20달러(5784원)로 정액제이며, 조수석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요원이 탑승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AI 칩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모두 테슬라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결과”라며 “이번 로보택시 출범은 그간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엑스 계정 Zack @BLKMDL3이 개시한 테슬라 로보택시 운영영상. 승차감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발을 뗐지만,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번 시범 운영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오스틴은 물론 타 도시로의 서비스 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립 쿠프만 카네기멜런대 교수는 “이번 시범 서비스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시작의 끝’일 뿐, 과제는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에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테슬라 역시 로보택시를 복잡한 교차로를 피한 제한적 구역에서만 이뤄지며 악천후에는 운행을 하지 않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역시 승객으로 태우지 않는다. 머스크 CEO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텍사스주가 로보택시 운행을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제정한 점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은 자율주행차 업체가 텍사스 차량국으로부터 운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 상황 시 구조 대응 매뉴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차량 운행은 악천후나 복잡한 교차로 등을 피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텍사스 법이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보다 규제는 덜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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