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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5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그 약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 누리꾼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감기약을 복용해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씨에 대한 동정 여론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인데요. 당시 신모씨는 약에 취한 채 서울 압구정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쳐 숨지게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남 8중 추돌 사고’도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이에 약물운전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세워 음주운전 수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임계 기준이 명확하지만 약물운전에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정산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경우’를 입증만 하면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물운전과 관련해 혈중임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영국 경우 디아제팜 등 의료용 약물과 불법약물 등 17개 약물에 대한 임계값을, 독일 역시 모르핀 등 약물 10종에 대한 임계값을 세워놨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약물운전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조사처는 “국내에서 처방약 복용 후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처방약이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약물운전자가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약물운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방송인 이경규씨의 약물운전 논란은 약물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적 미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한 혈중 임계기준이 있고 어떤 약물을 어느정도 복용했을 경우 운전을 하면 안되는지 명확해진다면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약물운전에 대한 ‘애매’한 규정보다는 ‘단호’한 규정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