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가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에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푸드머스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정부는 ‘급식비리’가 터지자 지난해 4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척별추진단 주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급식분야 생산·유통실태를 점검했다. 곰팡이 핀 감자가 ‘유기농 감자’로 둔갑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일반사료를 먹인 돼지를 친환경사료를 먹인 돼지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사례가 수두룩 나왔다. 공정위는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했고, 앞서 대상 동원 F&B에 제재를 내린 이후 추가로 CJ프레시웨이와 푸드머스를 적발한 셈이다.
급식비리는 영양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공 식재료는 학교별로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가 정해지는데 학교 영양사가 입찰 공고에 사용되는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한다. 이때 영양사들이 현품설명서에 특정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며 ‘검은 거래’를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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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CJ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도 2년 간(‘14.5.~’16.5.)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는 기회를 박탈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소지가 큰 푸드머스에게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CJ프레시위에는 상품권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푸드머스 가맹사업자도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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