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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EB 논란’ 심문날 대량 매매 발생... 투자자 “누가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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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5.07.19 13:11:18

18일 태광산업 주식 거래량 20배 넘게 증가
투신·사모 순매도, 기타법인 순매수
EB 발행 결정 첫 심문, 25일 심문 종결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인 주식 대량 매매가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태광산업의 주식 거래량은 2만 9160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을 제외하고 올해 하루 평균 거래량(1407주)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거래 주체를 보면 투신과 사모가 각각 1만 3149주, 1만 2978주를 순매도했고, 기타법인이 2만 5915주를 순매수하며 대량 거래를 주도했다.

태광산업 주식의 이같은 대량 매매는 특히 태광산업이 최근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EB 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져 시장에선 그 배경과 매도자 및 매수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인 대량 매매에 주주들 사이에선 매수자에 대한 추측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량 매매가 이뤄진 전일 오전에는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EB 발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이사 위법 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이뤄졌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주력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업구조 재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 결정이 상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1일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고, 대규모 자사주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1에 불과한 가격에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일 심문에서 25일을 심문 종결일로 지정했고, 가처분 결정일은 예고하지 않았다. 통상 가처분 심문 기일 이후 2~3주 이내 결론이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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