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박 모(55)씨는 10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내 월급이 적은 상황이 됐다”며 “‘갑’의 위치에 있는 건 편의점 본사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소위 을끼리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두 곳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사업 초기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편의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자 현재는 매장 2곳에서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 직접 업무를 하고 있다. 박씨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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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손 모(63)씨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이익이 줄어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갈등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익이 줄어드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신 모(65)씨 역시 재룟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난색을 표했다. 신씨는 “계란 한판 가격이 2배로 올랐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재룟값 상승이 바로 적용된다”며 “폭염 때문에 장사가 쉽지 않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가게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43)씨는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하루 5시간 썼던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순이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 세분화한 기준으로 인상 폭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 소상공인은 “올해도 결국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규모를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매출이나 지역, 업태별로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