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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종결된 이유가 이 의원의 외압 탓이라는 검찰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직권 행사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부패범죄수사 지침에서 부패수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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