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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경상환자 치료비는 128만 3000원,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1.6배, 1.3배 증가했다. 동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1.3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치료비가 증가한 가운데 ‘병원의 무차별적인 진단서 발급’이 원인으로 꼽힌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지급보증 관련 규정)는 진단서만 발급되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나 치료 기한을 한정할 수 없다. 일례로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2곳의 진단서 발급비는 10억 6276만원으로 202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4주 초과 치료에 대해 2주 단위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같은 해 경상환자 치료비가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대책의 허점을 노리면서, 이듬해부터 다시 경상환자 치료비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후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오는 30일까지 관련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골자는 8주 초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공적기구에 진료기록과 검사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8주는 사회적으로 기본치료(통상 손해)로 인식되고, 추가 치료(특별 손해)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90%는 치료를 8주 이내에 종료했으며, 10% 정도만 8주 이상 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향후치료비 수급 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의 통원 일수는 3.9일이었으며, 평균 치료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경상환자의 입원과 향후치료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는 일반병실이 부재할 상태에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3인실 이상 병실만 보유하는 경우 경상환자는 7일까지 입원이 가능한 허점이 있다”며 “경상환자 입원에 따른 병실료는 지난해 15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과 더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기준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