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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자사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신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 치열한 번호이동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정확한 정보 유포와 집단소송 대리까지 거론하는 과잉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전북본부 산하의 한 대리점은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에는 단순한 전화번호나 주소 유출이 아닌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대리점이 법무법인의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SK텔레콤 이용계약증명서를 요구했으며,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 원의 보상 가능성도 함께 안내됐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with. 네이버 법률상담카페)’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이 채팅방에서는 “KT보다 LG유플러스가 혜택이 더 많다”며, 특판 직영대리점 중 ‘가장 좋은 조건’의 매장으로 연결해 준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일부 채널에서는 소위 ‘성지폰’이라 불리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제공을 언급하며,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1:1 연락을 유도하고, “본사 정책 변경이나 개통 지연 시 혜택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사전 유인과 사후 책임 회피를 동시에 염두에 둔 정교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대리를 안내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설명까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는 ‘엘지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유심교체 첫날에도 앞에서 유플 명함 주더라’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본사는 “SK텔레콤 사안을 영업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문자는 특정 대리점에서 자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즉시 중단 조치를 취했고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 간 경쟁은 흔한 일이지만, 타사의 보안 사고를 활용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은 윤리적으로나 시장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비방 마케팅은 오히려 전체 통신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