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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협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총 30개 품목에 대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광어와 우럭, 전복 등 바다에서 양식되는 수산물은 물론, 송어 등 민물 양식 수산물도 포함된다. 올해에는 흰다리새우 등이 새롭게 보험 대상으로 추가되기도 했다.
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사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수부와 수협은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고수온 시기 대비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며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협은 △왕우렁이 △미꾸라지 △방어(해상 가두리) 3가지 품목을 신규로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품목별 양식 형태, 유통 상황 등을 살피고, 과거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를 보험 상품으로 출시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방어의 경우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환경이 조성됐고, 소비 수요도 많은 만큼 현장에서 상품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 있다.
또 ‘화재 보장 특약’ 신설도 검토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당시 어선, 양식업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약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도 점점 잦아지는 대형 산불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뤄지기도 했다.
수협은 이를 통해 기존 양식재해 보험 상품의 보장성을 보다 높이고,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각종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육 기준, 자연 재해 판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 역시 고수온 등 기후 변화, 최근 남부 지방의 집중호우 등에 맞춰 양식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호우 피해가 있었던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도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회복, 빠른 일상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